대구 중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취업, 학업 등으로 이사가 빈번한 청년들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전화 문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지원 내용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월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통장사본 ⑤ 임 대차계약서 사본 ⑥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①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②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주거급여수급자정보 ⑤ 주민등록표 등·초본 ⑥ 주택소유현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