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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19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3~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3~2026.12.11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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