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현금(보험)개인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 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145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208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2494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 051-709-2791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 051-709-4652
-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145
-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2831
-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5208
-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 051-709-2494
-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 051-709-279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