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를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51-709-46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입학한 영유아 중 부모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납부 아동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관외 어린이집) - 기타 : 관내 어린이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재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709-464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