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기장읍 ☎ 051-709-5145
- 장안읍 ☎ 051-709-2497
- 정관읍 ☎ 051-709-2831
- 일광읍 ☎ 051-709-5201
- 철마면 ☎ 051-709-27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장읍 ☎ 051-709-5145
- 장안읍 ☎ 051-709-2497
- 정관읍 ☎ 051-709-2831
- 일광읍 ☎ 051-709-5201
- 철마면 ☎ 051-709-279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