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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장애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지원 내용

○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8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장애인본인명의예금통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장군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신청서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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