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입학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지원 내용
입학일 기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2022. 1 .1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
※ 가정양육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어린이집→어린이집,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유치원 변경된 경우는 불가.)
❍ 지원금액 : 1인당 100천원 지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입학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청서 1부. ▷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 영유아의 보호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