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연제구 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 급격한 저출산 사회 진입에 따른 출산 및 양육 관련 지원 - 유자녀 가정의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ㅇ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 051-665-46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026.1.1. 이후 모든 출생아
ㅇ (지원기준)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연제구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
ㅇ (지원금액) 첫째 2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00만원 (일시금)
ㅇ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ㅇ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입금 (신청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ㅇ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제구청 가족정책과 ☎ 051-665-465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