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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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