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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산부 영양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유축기 대여> ○ 기타 - 보건소 전화 예약: 051-970-341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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