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임산부 영양제>
- 전화 문의
- 강서구보건소 ☎ 051-970-34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임산부에게 임신초기 검사 및 임신축하물품 지급, 보건소 사업 안내
○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급 및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임산부 영양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맘편한임신원스톱서비스)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www.e-health.go.kr/ <유축기 대여> ○ 기타 - 보건소 전화 예약: 051-970-341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분만예정일 기재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서구보건소 ☎ 051-970-341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