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16~2026.12.18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16~2026.12.18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51-519-429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