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부산 금정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16~2026.12.18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16~2026.12.18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