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금정구 가족정책과 ☎ 051-519-437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금정구 가족정책과 ☎ 051-519-4370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