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220-56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
-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 지원금액
- 출산지원금 (※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양육지원금 : 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220-562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