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 ☎ 051-749-753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51-749-753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