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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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