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 ☎ 051-749-75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정책과 ☎ 051-749-7529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