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309-701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지원 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아가맘센터(1층)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고위험임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보건소 비치) 2. 산모신분증 3.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1부('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 소견 및 '질병명 및 질병코드, 진단연월일' 필수 기재)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결혼이민자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신청 접수에 필요한 기타서류(상기 서류외)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309-701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