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래구 복지정책과 ☎ 051-550-43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자녀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
지원 내용
출생순서 무관 1인당 100만원 지급(일시금,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통장 사본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래구 복지정책과 ☎ 051-550-435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