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새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격요건(소득무관)을 충족한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8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051-550-44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051-550-446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