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부산진구 교복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04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
- 전화 문의
- 평생교육과 ☎ 051-605-58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3~2026.12.04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학부모 또는 보호자) ○ 재학증명서 ※필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평생교육과 ☎ 051-605-585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생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