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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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