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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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