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605-60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605-6009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