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419-43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지원 내용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 출생신고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419-438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