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이후 출산가구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51-440-48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아이
- 둘째아이 : 20만원
- 셋째이후 : 200만원(20만원씩 10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86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