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1-240-435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1-240-4357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