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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출산가정 ○ 보장기간 중 서구에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셋째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극복 ○ 지원내용 : 셋째 이후 자녀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월 17,000원(5년 지원, 10년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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