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1-600-43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1-600-435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