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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2025.9.30.이전 출생하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일시금 - 둘째아: 60만원 (매월, 20만원 × 3회) - 셋째아 이상: 300만원 (매월, 30만원 × 10회) * 단 지원기간 중 전출· 재전입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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