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 신청 방법
- <임산부 지원>
- 전화 문의
- 보건과 ☎ 051-600-47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지원 내용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임산부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서비스)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임산부 지원 >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과 ☎ 051-600-4783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