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