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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

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4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

지원 내용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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