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여성보육과 ☎ 02-2147-27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2-2147-279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