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147-38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