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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유축기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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