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 ☎ 02-3423-7222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 ☎ 02-3423-722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 ☎ 02-3423-7222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 ☎ 02-3423-722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