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금액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 1인당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인 많은 금액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사본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