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 전화 문의
- 보육지원과 ☎ 02-3423-58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지원과 ☎ 02-3423-58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