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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생신고 완료 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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