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지원
안전한 임신ㆍ출산과 모성ㆍ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표준모자보건수첩 보급으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건강기록, 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통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임산부 등록 및 건강 관리를 통해 산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영양제 및 주수별 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55-806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모든 임산부 : 엠블럼,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 서초구 임산부 : 수첩, 엠블럼, 영양제, 주수별 검사, 모유수유클리닉, 유축기대여
지원 내용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초기검사, 2차기형아(쿼드)검사, 비타민D검사,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등 임산부 산전관리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등본상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 모유수유 권장 환경 조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맘편한 임신서비스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산모수첩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155-80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