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관악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2세, 3세, 4세 영유아에 대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2세, 3세,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 2가지 요건 충족한 자) 1. 대상 영유아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 3세, 4세 2.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생일도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 (★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해당연령 각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 지급일자: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대상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원칙)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예외) 방문 신청 :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 보호자 확인용, 해당자만,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해당자에 한해 제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의한 동의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