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서비스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 방문 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전화 문의
- 지역보건과 ☎ 02-879-7156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임신 가정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초기검사(~12주), 태아 기형아검사(10~18주)
○ 엽산제 지원(~12주), 철분제 지원(16~40주)
○ 유축기 대여(대여기간:40일)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분만후 6개월)
○ 임신체험복 대여(1주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임신초기검사, 태아 기형아검사 : 방문 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유축기 대여 : 관악구 보건소 홈페이지 > 온라인서비스 > 인터넷예약 > 모유수유 전동유축기 대여 ○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정부24(맘편한 임신)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임신 체험복 대여 : 방문신청(모성실 전화 예약 02-879-7161) ○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 방문신청(보건소 5층 모성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초기검사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태아 기형아검사 : 검사 당일 시행한 초음파사진 지참(NT값, 초음파주수 표기)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1대) : (본인소유)자동차등록증 / (배우자소유)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879-71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