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 02-820-923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 02-820-923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