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신청 방법
-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02-820-93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