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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 및 대상 모집시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 및 대상 모집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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