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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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