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
동작구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영유아보육과 ☎ 02-820-923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신생아
※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첫째,둘째가 다태아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본인부담금 없음)(전출시 해약)
○ 보 험 사 : 신협(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
○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지자체별 지원(신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유아보육과 ☎ 02-820-923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