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유아보육과 ☎ 02-820-923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유아보육과 ☎ 02-820-923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