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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첫만남이용권지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에게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지원 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및 방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단, 2024년 출생아부터 2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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