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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000천원 한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0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지원 내용

○ 자립지원비 최대 1,200천원/년 지급(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자녀,상세)혼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공용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교육비 증빙자료,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해당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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