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가구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3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