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개인·가구
[구로구] 찾아가는 구로맘 수유 온 지원 서비스
혼자서 모유수유 지속이 어려운 출산모의 가정으로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가 방문하여 1:1 맞춤형 관리를 통한 모유수유 촉진ㆍ지속으로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설장 발달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 ☎ 02-2620-704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다문화 가족 출산모(제외: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내용
o 사업내용
- 기 간 : ’26. 3.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대 상 : 관내 거주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다문화가정 포함)
- 주요내용 : 유방상태 확인 및 맞춤형 유방마사지, 모유수유 방법 교육, 신생아 모유수유 직접 시도 및 평가 지도, 임산부 가족대상 모유수유 지지 및 상담
- 지원횟수 : 최대 2회(1회 1시간)
- 서비스 제공 인력 : 모유수유 전문 자격을 소지한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장소 : 구로구 관내 임산부 체류 주택(※산후조리원에서 이용 불가)
- 서비스 비용 : 무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팀 ☎ 02-2620-704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자보건 지원 조례(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