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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가구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검색=>"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체크)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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