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가구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2-860-300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지급하여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 문화, 운동, 병원,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제외:사행업종,유흥업종,레저업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정부24("행복출산" 검색=>"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체크)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860-30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