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보육과 ☎ 02-860-30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2-860-301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