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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와 동일세대원)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아: 6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생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구로구 거주 기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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