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위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미신청
- 신청 방법
-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 전화 문의
- 가족보육과 ☎ 02-860-30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유아교육법
지원 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미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미신청(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보육과 ☎ 02-860-30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족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유아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