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전화 문의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서구보건소 ☎ 02-2600-598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