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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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