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600-5499
- 건강관리과 ☎ 02-2600-5917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600-5499
- 건강관리과 ☎ 02-2600-591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