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돌봄)가구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23~2026.08.23
- 신청 방법
- 선착순 접수 마감되어 2026년 신규 신청 불가
- 전화 문의
- 출산보육과 ☎ 02-2600-696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임신 판정~출산 전)
-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최대 10회 지원
- 청소, 빨래, 설거지 등 기본 가사서비스 제공
- 서비스 1회 당 4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평일 75,000원 / 토요일 80,000원
- 이용자 부담금: 평일 7,000원 / 토요일 8,000원
- 이용요금은 서비스 운영업체에 직접 납부
- 저소득층의 경우 구에서 자부담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별도 증명서 제출 필요)
○ 이용기간: 선정통보일 ~ 출산 전
- 익년도 출산예정자의 경우 2026. 12. 31.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후 5일이 지나도 결과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23~2026.08.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선착순 접수 마감되어 2026년 신규 신청 불가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임신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진단서) /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중 한가지 제출 - 산모수첩 인정 불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보육과 ☎ 02-2600-69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