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600-67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
-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600-67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